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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 주절주절 』

국가 유공자 유족 혜택

by ㅂ ㅓ ㅈ ㅓ ㅂ ㅣ ㅌ ㅓ 2018. 3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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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가 유공자라고 해서 다 같지 않음. 독립 유공자도 있고 참전 유공자도 있고 엄청 다양함.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승계받은 것이 무엇에 대한 유공인지 잘 알아야 함.

  • 당연히 국가 유공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더 많음. 유공자가 사망하면 직계 가족에 한하여 혜택을 승계 받을 수 있는데 한 명만 가능함. 예를 들어 유공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 하나, 딸 하나 있다면 둘 중 한 명만 유공자증 발급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음.

  • 아버지가 유공자이고 내가 유족인데 내 아들은? 한다면... 욕심 어지간히 부리고 본인이 유공자가 되시라고...

  • 다른 건 모르겠고... 아버지는 월남전에서 싸운 댓가로 유공자 지위를 획득하셨음. 지금은 내가 유족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. 혜택 여부는 제각각이므로 보훈청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름. 참고로 보훈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... 그닥 열심히 일한다는 인상은 못 받겠음. 귀찮아한다는 인상임.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들 민원 처리해주는 거라면 좀 더 진정성 있게 대해줬으면 좋겠음.

  • 가장 큰 혜택은 공무원 가산점. 너도 나도 공무원 하겠다는 세상이니 이게 가장 큰 혜택으로 보일 것임. 예전에는 획득한 점수의 몇 % 하는 식으로 줬는데 요즘은 그냥 고정 점수 추가해주는 듯. 확실하지 않음. 내 일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... -ㅅ-

  • 그 다음 혜택은 항공권 할인. 그러나 엄청난 것처럼 보이는 이 혜택은 사실 개뿔 쓰잘데기 없는 거임. 각 항공사에서 파는 항공권은 정해진 가격 외에도 무슨 할인, 어쩌구 이벤트, 저쩌구 행사, 등과 같은 이유로 싸게 나오는 가격이 있음. 비행기 표 사 본 사람은 알 거임. 항공권 선택하는 화면에 비싼 거, 덜 비싼 거, 조금 더 덜 비싼 거, 이런 식으로 나옴.
    예를 들어 김포에서 제주 가는 항공권이 8만원이면 '초특가 할인!' 해서 3만원 짜리가 있고 그 옆에 '특가 할인' 이라 해서 5만원 짜리가 있는 식. 돈이 남아돌아 화장실에 지폐 걸어놓고 그걸로 닦는 사람 아니면 일부러 비싼 표 살 리가 없지 않겠음? 싼 표 선택하고 유공자 유족 혜택 받으려고 하면 이미 할인 받아서 중복 할인 안 된다고 뜸. 모든 항공사가 다 마찬가지임.
    문제는... 일반 항공권을 유공자 할인 받아 사는 것보다 할인 가격으로 나온 거 사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임. 즉, 항공권 할인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할인 항공권 매진이라 일반 항공권 살 수밖에 없을 때 아니고는 거의 쓰잘데기가 없음.

  • 공항 이용료 50% 할인해준다는데 한 번도 할인 받아본 적 없음. 며칠 뒤에 제주도 갈 때 공항에서 물어봐야겠음.

  • 유공자 본인은 모든 열차를 1년에 여섯 번까지 무료로 탈 수 있고 그 이상은 50%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... 유족은 혜택 없음. 유족은 기차 표 살 때 할인 안 됨.

  • 그 외 고속도로 통행료도 50% 할인해준다는데 유족증 만들면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음. 이것도 유공자 본인만 가능한 혜택인 것 같음.

  • 그 외 대학 등록금 면제 같은 좋은 혜택도 있음. 4년만에 딱 졸업해야 하고 만약 학점 포기라도 하면 추가로 돈 나가는 건 당연함. 성적인가 출석율인가가 70% 이상 되어야 함. 즉, 출석율과 성적을 따져서 제공하는 혜택이니까 대충 다니면 면제 받았던 학비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.

  • 개인적으로는 고궁 및 박물관 입장료 면제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었음. 아, 공영 주차장 50% 요금 감면도. 차량 번호 등록해서 자동으로 처리되면 좋을텐데 그렇게 안 됨. 보통은 일하는 분에게 유족증을 보여줘야 함. 그나마 그건 편한 쪽임. 사람이 없는 경우 호출 버튼을 누르고, 인식 카메라에 유족증 올려서 관리하는 분이 유족증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함. 번거로움.

  • 나라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 건물에 가면 기본으로 할인 됨. 그러니 면제 대상 안내문 꼼꼼히 읽어볼 것. 태권 V 박물관 같은 의외의 장소에서도 유족증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해서 놀란 적이 있음.

  • 아버지가 목숨 걸고 외국 나가서 싸운 덕분에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음. 돌아가신 아버지를 비롯한 유공자 분들께 감사, 또 감사.






최근 검색을 통해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 몇 자 덧붙여 봅니다.

  •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는 사유가 워낙 많은지라, 어떤 이유로 국가 유공자가 되었는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. 연금처럼 매 월 돈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의 혜택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가장 확실한 것은 보훈청에서 확인하는 겁니다. 글 쓰는 현재 기준으로 『 독립 유공자 / 국가 유공자 / 지원 대상자 / 보훈 보상 대상자 / 참전 유공자 / 5.18 민주 유공자 / 고엽제 후유(의)증 / 특수 임무 유공자 / 제대 군인 』 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
    여기 → https://www.mpva.go.kr/mpva/support/indepnedentmerit01.do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 저 같은 경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보훈 병원 진료 시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해당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.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, 더 궁금한 점은 전화(1577-0606)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  • 유공자 본인의 사망으로 유족 지정이 필요할 경우, 1회에 한해 직계 가족만 혜택을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. 사망한 유공자의 부인 또는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. 부인이나 자녀가 없다면 형제 또는 자매가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아버지가 유공자인데 사망하셔서 어머니를 유족으로 지정했고, 이후 어머니도 돌아가셨을 경우 자녀가 유족 혜택을 승계 받을 수 있느냐? 승계 받을 수 없습니다. 국가 유공자 유족 지정은 한 번에 한하고 일단 정하면 빼도 박도 못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장남을 유족으로 지정해서 장남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차남이 혜택을 받고 싶다 한들 변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.

    • 파란하늘, 마로마로 님 등 여러 분이 지적해주셨습니다. 유공자 A氏가 사망 후 부인 B氏가 유공자 유족 자격을 획득했다면, 부인 B氏 사후에 자녀 C氏가 다시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단, 이 경우 연금은 다시 승계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. 예를 들어 연금 100만원을 받는 국가 유공자 둘리가 사망하여 부인인 또치가 유공자 유족이 되면 연금은 절반인 50%가 나온다고 합니다. 50만원을 받던 또치가 사망하여 아들인 도우너가 다시 승계를 받게 되면 연금 혜택은 없어지고 유공자 유족으로서의 혜택만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
      결국 또 보훈청에 물어보는 게 낫다는 결론입니다만,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혼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. 혹시나 저 때문에 틀린 내용을 알고 가신 분들이 계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울러, 틀린 내용을 지적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(2020.10.10.)

  • 유공자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은 300만원까지인 것 같은데 아무 것도 없이 대출해주지 않습니다. 각종 서류를 요구할 겁니다.

  • 사망 신고를 할 때 돌아가신 분의 채무 상황에 대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은행과 보험 회사 등 돈 관련된 곳을 싹 뒤적거려서 저금이 얼마나 있는지, 빚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원스톱 서비스인가 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. 말로만 들으면 참 편리한 서비스인데,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. 돌아가신 분이 파산 신청을 한 적이 있을 경우, 파산 신청으로 인해 갚아야 할 빚이 없는데도 그 부분이 고지 됩니다. 뭔 소리냐면, 아버지가 ○○ 은행에 1,0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못 갚아서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시다.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찌저찌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돌아가셨어요. 그런데 ○○ 은행에서 문자로 1,000만원의 빚이 있다고 연락이 갈 겁니다. 놀랄 수밖에 없겠지요. 상속권자가 갚을 의무가 없는 빚도 통보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.
    저 같은 경우는 큰 빚이 없는 걸 확인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했는데, 이후 보훈청에서 600만원의 빚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 아버지가 보훈청으로부터 세 차례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겁니다. 이건 원스톱 어쩌고 서비스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보훈청으로부터 지로 용지 날아와서 알게 된 겁니다. 돌아가신 지 한 달 넘게 지났을 때로 기억합니다. 무료 법률 상담 받았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자가 갚아야 한답니다. 결국 제가 다 갚았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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