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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당동 고분군과 남매지 모두 얼마 전까지는 관할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관제권이었습니다.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은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. 즉, 2㎏ 이하의 경량 드론이라면 별도의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하지만 여전히 낮은 고도로 전투기와 여객기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. 만약 이 지역에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하신다면 절대로 고도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. 항공기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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